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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년 군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군산시청
2025-01-10
1 지원 개요
○ 관련 근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 ~ 5조
○ 적용 기간 : ‘25. 1. 13. ~ 12. 31.(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당해 연도분 유치보상금 지급 완료를 위해 보상금 신청서류 12월 15일까지 접수
○ 신청대상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ㆍ국내 여행업체
○ 사전 협의 : 해당여행사는 관광객유치계획서를 7일 전까지 사전 제출할 것
※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우편이나 팩스[063) 454-6020]로 송부
- 팩스 보내고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 063) 454-3307]
○ 접수방법 : 관광종료 후 14일이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기한엄수)
※ 우편 신청 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유치실적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 : 신청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