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년 경기도 MICE 유치·개최 지원사업 공고

경기관광공사 2025-02-13
담당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5-02-13
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5-12호

경기관광공사 공고 2025-12호

 

2025년 경기도 MICE 유치·개최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MICE 행사의 경기도 유치·개최를 지원합니다.

 

2025. 02. 13

경기관광공사 사장

 


I. 회의(학·협회), 기업회의, 국제이벤트 분야

 

 

1) 지원기준

 

<회의(학·협회)/기업회의>

 

 

구분

외국인 포함 행사

내국인 행사

회의

(학·협회)

① 외국인 30명 이상, 전체 100명 이상, 2일 이상

① 내국인 100명 이상, 2일 이상

기업

회의

① 전체 30명(외국인 10명 포함) 이상,

2일 이상(4시간 이상 회의 포함)

① 전체 50명 이상, 2일 이상

    (4시간 이상 회의 포함), 경기관광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설 및 경기유니크베뉴 내 개최

 

<국제이벤트>

 

구분

지원 기준

국제

이벤트

① 참가국수 3개국 이상, 외국인(참가자 및 관계자) 100명 이상, 2일 이상

· 해외 소재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이벤트

·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등 특정 콘텐츠 관련 개최되는 국제이벤트 등

 

 

2) 지원금 신청 ☞ 신청 접수는 2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4일, 10:00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ggtour.or.kr/gmicesupport/)

- 결과통보 : 신청 후 2주 이내 공문을 통한 확정 통보(이메일)

 

 

II. 포산관광(인센티브) 분야

 

<개최 지원> ☞ 신청 접수는 2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전국)

-  지원기준 : 외국인 단체관광객 20명 이상, 도내 1박 이상 숙박 또는 유료 관광지 3개 이상 방문
※ 유료관광지 기준 : 유료관광지 1개소 단가는 한화 5천 원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 관광지 모두 이에 부합하여야 함

- 지원항목 : 경기도 내 관광시설 입장료(체험료), 경기도 내 호텔시설 숙박료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ggtour.or.kr/gmicesupport/)

- 담당자 검토 및 지원 가능한 단체에 한 해 승인

 

※ 행사 유형별(회의, 국제이벤트, 포상관광, 기업회의) 배정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마감.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기도 마이스 유치개최지원사업 공고.hwp

첨부파일
2025년 경기도 마이스 유치개최지원사업 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