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안내
시행 : 여협 2025-108(24. 2. 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어촌도농교류센터-60(2025.2.10.)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 특별회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여행사를 지원한다고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
(2) 지원기간 : 2025. 2월 ~ 12월 (상품 승인일 ~ 예산 소진시 까지)
(3) 지원상품 :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운영되는 농촌여행상품
- 농촌관광지 1회* 이상 유료 방문 및 주변 관광지로 구성
*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융복합사업장, 관광농원, 농가민박, 농가맛집 등
** 1박 이상 상품 운영 시 2회 이상 유료 방문. 단, 동일 방문지에서 체험과 숙박을 진행할 경우 2회로 인정
(4) 지원대상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 관련 : 관광진흥법 제4조,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등록업체
(5) 지원내용 : 운영비, 홍보비의 50~70% 지원
- 운영비 : 농촌관광지 내 체험·식사·숙박비, 교통비(농촌관광지 방문일자의 버스임차료) 등
- 홍보비 : 홍보물(전단지, 포스터, 리플릿, 홍보영상, 현수막 등) 제작비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나. 지원 신청 개요
(1) 신청기간 : 2025. 2. 10(월) ~ 3. 3(월), 24:00까지
(2) 지원 및 신청절차
(3)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부(☎031-8084-9581)
- 이 메 일 : welchontour@ekr.or.kr ※접수 이후 유선확인 필수
- 우 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4층
붙임 : 2025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 공고문, 신청서류 및 정산서류 양식,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융복합사업장 리스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현황,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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