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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영세 소상공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대구광역시청 2025-02-21
담당민생경제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5-02-2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 매출규모는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2.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3.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 4. 지원방식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5.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로 신청,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가능) 6. 신청문의 : 콜센터 1533-0500(평일 9시~18시) 상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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