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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알림) 2025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5-03-1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2. 위 호와 관련하여 ‘25년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25년 2분기 지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1) 지정기간 : 2025년 2분기('25.4.1.(화)~'25.6.30.(월))
(2) 신청기간 : ~2025.3.20.(목), 16:00까지
(3) 접 수 처 : 이메일(kta7485@naver.com)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23, 2024 중 택 1) 선택하여 접수)
- '25년 1분기 지정호텔도 '25년 2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30 / kta7485@naver.com


25.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pdf | 25.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