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청 2025-03-17
담당관광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5-03-17

충청북도 공고 제2025286

 

 

2025년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5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개요


적용기간 : 2025. 1. 1(소급적용) ~ 12. 10(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2개 분야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신청기간 : 매월 다음달 10일한

지급시기 : 월별 지급(정산)

* , 예산이 소진되는 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신청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 조건

인센티브 지원 내용

사 업 별

지 원 기 준

지 원 내 용

체 류 형

- 외국인 관광객 5인 이상

- 도내 1박 이상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 도내 2박 이상

· 관광지 3개소(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2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숙박비 지원

·1: 15천원

·2: 30천원

당 일 형

- 외국인 관광객 20인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버스 임차료

·200천원 / 1대당

체험관광

· 외국인 관광객

체험비(누적금액)

·20천원이상 : 10천원/인당

·40천원이상 : 20천원/인당

추가지원

(현지여행사)

· 도 지정 축제 방문 시

· 30명이상 학생 교류상품 운영 시

· 100명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

·5,000/인당

전세기

유 치 인센티브

- 청주공항 전세기 연계 도내 관광상품 운영

- 도내 1박 필수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 식사 1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100명미만 : 탑승인원X3만원

·100~130: 3백만원

·131~160: 4백만원

·161명 이상 : 5백만원

 

인센티브 지원 조건

1) 유료 관광지 입장료 3천원이상 필수(*관광지내 3천원이상 소비 시 예외로 인정)

2) 전세기 유치 사전 협의 필수

3) 의료관광의 경우, 입원 진료 시 숙박으로 인정

4) 도내 여행사 숙박비 5천원 추가 지급

5) 인정 조건별 충족 인원이 상이할 경우, 적은 인원으로 지급

6) 중국 전세기 유치 시 기존 지원금의 2배 지급 

첨부파일
공고문.hwp (81 KB)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