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및 도 단위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선정(2차)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 5. 1.경 상 남 도 지 사
2025년 경남 여성단체활동지원사업 선정(2차)결과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