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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청
2025-05-23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 공 고 명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 공고기간 : 2025. 5. 23. ~ 6. 2. [11일간]
○ 접수기간 : 2025. 5. 29. ~ 6. 2. [3일간]
○ 선정규모 : 2개 기관 이내
○ 신청자격
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건설업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나.「산업안전보건법」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 (보건)지도사(건설안전분야 제외)가 같은 법 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다.「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라.「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붙임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 1부.
- 공 고 개 요 -
○ 공 고 명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 공고기간 : 2025. 5. 23. ~ 6. 2. [11일간]
○ 접수기간 : 2025. 5. 29. ~ 6. 2. [3일간]
○ 선정규모 : 2개 기관 이내
○ 신청자격
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건설업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나.「산업안전보건법」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 (보건)지도사(건설안전분야 제외)가 같은 법 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다.「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라.「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붙임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 1부.
[붙임]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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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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