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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접수 마감 및 유의사항 안내]
공모 신청 및 접수는 2026. 3. 4.(수) 15:00 정각에 종료됩니다.
ㅇ 최종 접수 완료 기준: 마감 시한 내 반드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ㅇ 서류 인정 기준: 마감 시한까지 업로드가 완료된 자료에 한해 인정됩니다.
ㅇ 접수 제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추가 접수 및 수정·보완이 불가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최소 3~4일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 접수 완료 기준: 마감 시한 내 반드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ㅇ 서류 인정 기준: 마감 시한까지 업로드가 완료된 자료에 한해 인정됩니다.
ㅇ 접수 제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추가 접수 및 수정·보완이 불가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최소 3~4일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공고/공모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국내 전담여행사 모집 공고(기간 연장)
강원특별자치도청
2025-05-26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861호
가. 공고명 :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국내 전담여행사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5. 26.(월) ~ 5. 30.(금) (5일간)
다.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업체
- 단, 법무부의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통합지침’ 시행일(’23.3.15.) 이후에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
가. 공고명 :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국내 전담여행사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5. 26.(월) ~ 5. 30.(금) (5일간)
다.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업체
- 단, 법무부의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통합지침’ 시행일(’23.3.15.) 이후에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
공고문.hwp |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