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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경북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보조사업자 공모

경상북도청 2025-05-28
담당신도시조성지원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5-05-28
경상북도 공고 제2025 – 1200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경북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  5.  28.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경북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나. 사업목적
  ∙ 도청신도시 활성화 및 북부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주민화합 및 가족친화형 축제를 개최하여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신도시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 지 원 액 : 100백만원(도비)
 라.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5. 12.말까지
 마. 사업내용
  ∙ 가족친화 체험부스운영
   - 캐릭터스토어, 인생네컷, 페이스페인팅, 전통공예, 플리마켓 등
   - 기타 양육친화 도시 홍보를 위한 부대행사 개최 등
  ∙ 주민화합행사
   - 북(토크)콘서트 운영
   - 인디밴드 및 초청가수 공연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나.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도내 유사 사업수행 실적이 있으며,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지원 제외대상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배제 기간 중이거나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는 기간 중인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공고일 기준 사업등록 개시일 1년 미만 단체


3.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5. 28.(수) ~ 6. 11.(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주  소 : https://www.losims.go.kr
  ∙ 문의처 : 경상북도 신도시조성지원과 ☎054-880-4212
 다.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등,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자료 각 1부.(붙임서식 참조)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사업 및 첨부서류 누락 등  단체의 착오로 신청이 잘못된 경우 통보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1.(공모)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보조사업자 공모.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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