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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광주광역시청
2025-05-30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918호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5. 30.
광주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25. 5. 30.(금) ~ 6. 16.(월)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김치 소재 식품 개발로 김치 소비 감소 극복
- 김치의 범용성을 이용하여 광주를 대표 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판매
○ 사업기간 : 2025. 6. ~ 12.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김치제조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가 어려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해당하지 않음
*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에 의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하나, 공고일 현재 OEM, ODM 등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내용 : 광주김치를 활용한 신규 제품 개발, 홍보, 판매 등
○ 사 업 량 : 2 ~ 3개소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0 ~ 20,000천원 * 지원금액의 20% 자부담
○ 지원조건(모두 충족)
① 광주김치 사용 ② 광주김치 활용 제품 ‘신규’ 개발
③ 제품 출시 및 판매(사업 기간 내)
○ 지원내용 :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포장재 디자인비, 재료비, 홍보비 등
* 단, 임차비, 인건비, 시설비(자본적 경비) 집행 불가
○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 유의사항
-‘광주김치 활용 제품’은 광주김치를 활용해 제조한 유통·판매가 가능한 가공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김치 개발사업이 아님
- 개발된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포장지 등에 광주김치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함
*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제조원 및 판매원에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판매원에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제품개발 취지, 개발 방법, 광주 대표 식품으로판매 및 유통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5. 30.
광주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25. 5. 30.(금) ~ 6. 16.(월)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김치 소재 식품 개발로 김치 소비 감소 극복
- 김치의 범용성을 이용하여 광주를 대표 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판매
○ 사업기간 : 2025. 6. ~ 12.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김치제조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가 어려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해당하지 않음
*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에 의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하나, 공고일 현재 OEM, ODM 등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내용 : 광주김치를 활용한 신규 제품 개발, 홍보, 판매 등
○ 사 업 량 : 2 ~ 3개소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0 ~ 20,000천원 * 지원금액의 20% 자부담
○ 지원조건(모두 충족)
① 광주김치 사용 ② 광주김치 활용 제품 ‘신규’ 개발
③ 제품 출시 및 판매(사업 기간 내)
○ 지원내용 :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포장재 디자인비, 재료비, 홍보비 등
* 단, 임차비, 인건비, 시설비(자본적 경비) 집행 불가
○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 유의사항
-‘광주김치 활용 제품’은 광주김치를 활용해 제조한 유통·판매가 가능한 가공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김치 개발사업이 아님
- 개발된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포장지 등에 광주김치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함
*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제조원 및 판매원에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판매원에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제품개발 취지, 개발 방법, 광주 대표 식품으로판매 및 유통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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