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광주광역시청 2025-05-30
담당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5-05-30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918호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5. 30.
광주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25. 5. 30.(금) ~ 6. 16.(월)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김치 소재 식품 개발로 김치 소비 감소 극복
- 김치의 범용성을 이용하여 광주를 대표 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판매
○ 사업기간 : 2025. 6. ~ 12.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김치제조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가 어려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해당하지 않음
*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에 의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하나, 공고일 현재 OEM, ODM 등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내용 : 광주김치를 활용한 신규 제품 개발, 홍보, 판매 등
○ 사 업 량 : 2 ~ 3개소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0 ~ 20,000천원 * 지원금액의 20% 자부담
○ 지원조건(모두 충족)
① 광주김치 사용 ② 광주김치 활용 제품 ‘신규’ 개발
③ 제품 출시 및 판매(사업 기간 내)
○ 지원내용 :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포장재 디자인비, 재료비, 홍보비 등
* 단, 임차비, 인건비, 시설비(자본적 경비) 집행 불가
○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 유의사항
-‘광주김치 활용 제품’은 광주김치를 활용해 제조한 유통·판매가 가능한 가공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김치 개발사업이 아님
- 개발된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포장지 등에 광주김치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함
*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제조원 및 판매원에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판매원에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제품개발 취지, 개발 방법, 광주 대표 식품으로판매 및 유통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hwp

첨부파일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