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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5년 경남 먹거리 정책홍보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수행기관 모집공고

경상남도청 2025-07-14
담당농정국 농식품유통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5-07-14

1. 사업개요
#10061;사업시기 : 2025. 9. 17. ~ 9. 19.(3일간)
#10061;사업예산 : 9,000천원(도비 8,100, 자부담 900)
※ 보조비율 : 도비 90%. 자부담 10%
#10061;사업내용 : 우리도 먹거리정책 홍보 및 농특산물직거래장터 개설・운영
- 지원내용 : 부스 및 비품 임차비, 먹거리 정책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지원
- 개설장소 :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1전시장 3홀 *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2. 신청자격
#10061; 단체 정관에 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 지원가능 민간 법인 #8211; 공고일 기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④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지원 제외 단체
#10061;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10061; 유사 중복사업 수행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10061;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4. 신청기간 및 방법
#10061; 접수기간 : 2025. 7. 14.(월) ~ 2025. 7. 25.(금)
#10061; 접수방법 : 보템e 공모사업 신청 접수, 신청서 우편 또는 이메일(yellowmimi@korea.kr)로 전자 파일(한글 또는 PDF)제출
※ '25. 7. 25.(목) 12:00 도착분에 한함
#10061; 접 수 처 :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정책담당

5. 선정절차
#10061; 선정방법
- 1차 심사(담당공무원) : 신청자격 등 서면심사
- 2차 심사(심사위원회) :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선정
* 사업신청자가 1개 업체일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평균70점 이상이면 재공고하지 않고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 단 신청자가 없을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3차 심사(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도 주관 민간 보조사업자 심사・선정(최종)

6. 결과발표 : '25. 8월말 통보(예정)

7. 제출서류
#10061; 사업 신청서 1부
#10061; 법인(단체) 관련 자료 각 1부
- 법인의 정관, 단체의 회칙・규약 사본,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1006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부스운영 참여농가 및 판매예정품목
- 예산 산정에 대한 산출기초 증빙자료(비교견적서 등)

8. 기타사항
#10061;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061;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10061; 기타 서식 및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농식품정책담당「담당자(211-6414)으로 문의

2025년 경남 먹거리정책 홍보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모집공고.hwp | 2025년 경남 먹거리정책 홍보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공모사업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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