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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사)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청
2025-08-06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373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제4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8월6일
1. 법 인 명 칭 : 사단법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2. 대 표 자 : 신 승 철
3. 주된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4. 설 립 목 적 : 회원간 교류를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은 물론 농어촌관광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에게 농어촌의 가치를 인식시켜 도내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제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향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
5. 허 가 구 분 : 정관변경-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조직), 제4조(사무소위치), 제60조(목적사업) 등 이외의 세부내용 개정 및 신설 조항 추가
6. 변경허가연월일 : 2025. 8. 6.
7. 등 록 번 호 : 제2011-61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제4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8월6일
1. 법 인 명 칭 : 사단법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2. 대 표 자 : 신 승 철
3. 주된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4. 설 립 목 적 : 회원간 교류를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은 물론 농어촌관광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에게 농어촌의 가치를 인식시켜 도내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제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향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
5. 허 가 구 분 : 정관변경-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조직), 제4조(사무소위치), 제60조(목적사업) 등 이외의 세부내용 개정 및 신설 조항 추가
6. 변경허가연월일 : 2025. 8. 6.
7. 등 록 번 호 : 제201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