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가 업체 모집 공고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5-213호]
『2025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가 업체 모집 공고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와 함께 관광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2025 대구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5 대구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
◦ 사업목적
가. 대구 숙박업소 환경개선으로 외래객의 우리 지역 숙박 이용 경험 향상
나. 일반숙박업으로의 외래 관광객 분산 유치 환경 조성
◦ 접수기간 : 2025. 9. 5.(금) ~ 9. 15.(월) 17:00까지
◦ 지원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대구 소재 일반숙박업(10개소 내외)
◦ 접수방법 : 진흥원 관광본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2. 세부내용
◦ 지원자격 및 세부사항
구분 |
내용 |
운영 방법 |
대구 숙박여행상품 취급 여행사와 숙박업소 간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을 통해 숙박업소의 개선사항 발굴 후 환경개선 시행 |
지원 예정 분야 |
환경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 |
지원금 |
숙박시설당 420만 원 정도(부가세 포함) * 업체 자비로 환경개선 먼저 시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 및 지원자격 |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②와 ③는 택1)
① 상시 운영하는 객실을 30개 이상 보유한 시설 ②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법인 ③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자영업자/법인 ④ 외래 단체 또는 개별관광객을 투숙객으로 맞이하고자 희망하는 업소로, 이번 공모에 선정된 숙박업소의 정보를 여행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여행사와 협력을 희망하는 업체
* 단, ③에 해당하는 업소는 지원금을 시설개선 공사로 사용한 경우 3년간 숙박업소로 운영함을 건물 소유주(임대인)로부터 동의를 득해야 함 |
지원 제외대상 |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관련 행정처분 이력 보유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 이력 보유 사업자 |
2. 추진일정
9. 5~9. 15 |
⇨ |
9. 16~22 |
⇨ |
9. 24 or 25 |
⇨ |
~11. 21 |
⇨ |
~11. 28 |
공모접수 |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발표 |
여행사 – 숙박업 간담회 및 시설투어/ 업체별 개선방안 도출 |
업체별 개선 시행 및 결과보고 제출 |
지원금 정산 |
3. 신청·접수
◦ 접수 기간 : 2025. 9. 5(금) ~ 9. 15(월) / 09:30 ~ 17:00까지
※ 평일 12~13시,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구분 |
내용 |
방문 접수 |
(41920)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 관광본부(5층) |
이메일 접수 |
hana69@dgfca.or.kr |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통서류 |
- 붙임① 사업신청서 1부 - 붙임② 이행각서 1부 - 붙임③ 확약서 1부 |
개별서류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각 1부 |
※ 신청서식(붙임)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심사·발표
◦ 선정절차 : 사업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점검 → 선정대상 발표
◦ 심사기간 : 9. 16.(화) ~ 9. 19.(금) (예정)
◦ 대상업체 발표 : 9. 22.(월) (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발표일은 심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비고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진위 및 행정처분이력 확인 |
적격여부 |
현장점검 |
자체 심사표에 따른 평가 진행 |
적격여부 |
5. 지원금 신청 및 정산
◦ 정산대상 : 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및 자비 지출 완료 업소
◦ 정산절차
~ 11. 21(금) |
⇨ |
제출자료 검토 |
⇨ |
~ 11. 28(금)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 증빙 제출 : hana69@dgfca.or.kr (이메일로만 접수함)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통서류 |
- 붙임④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1부 |
개별서류 |
지출 증빙자료 일체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선택 통장 사본 (숙박업체 대표자 명의) 1부 |
※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한 사업장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개선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의 진위 및 지원금 지원의 적정성 확인, 임대차로 영업하고 있는 숙박소 등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진흥원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차 숙박업 운영 중인 경우, 건물주 시설환경개선 동의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환경개선은 선정업체 대상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승인 완료 후 시행 가능합니다.
- 견적 및 비교견적 제출처 : hana69@dgfca.or.kr
- 견적 금액은 일반적인 시장가격 수준이어야 하며, 시장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로 자비 부담한 경우 일반적인 시장가격만 지원합니다.
◦ 과다견적 및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장의 의사결정자는 여행사와의 간담회에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간담회에 불참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취소됩니다.
◦ 지원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사업주 자부담으로 환경개선 비용 정산 완료 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실제 개선 완료 내용 확인 후 숙박업소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예정
◦ 시설 환경개선(공사)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업체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 간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됩니다. 다만,‘영업 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 승계로 동종업 유지’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의 경우 지원금 지원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나.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다.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라.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진흥팀 조하나(053-430-7313)
0905 [공고문]2025 대구 숙박시설 환경개선사업 공모요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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