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한 2025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기간 : '9.15~9.26)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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