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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성매매 예방과 관련한 여행업 종사자 교육 철저 및 주의 요청
한국여행업협회
2025-09-18
시행 : 여협 2025-659(2025. 9. 17.)
1. 여행업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의 탈선행위(성매매 등)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3. 해외에서의 성매매(성매수, 성매도 및 알선행위 등)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주재국 및 우리 관련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보도는 여행사의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업계의 명예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4. 이에 여행업계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전한 여행상품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귀사 임직원들이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