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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알림) 2025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문(변경)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5-10-28
청도군 공고 제2025 – 881호2025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변경)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Ⅰ - 지원개요 1. 지원기간: 2025. 10. 28. ~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근거: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 3. 지원대상 가.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나. 기관 및 단체관광객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4. 사 업 비: 10,000천원 5. 지원내용 가. 내국인: 당일 30~35만원, 숙박 1박 60~70만원 지급 ※ 지역별(여행사, 기관·단체 등록기준지) 차등 지급 나. 외국인: 당일 1만원(인), 숙박 2만원(인) 지급 6.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Ⅰ - 지원개요 1. 지원기간: 2025. 10. 28. ~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근거: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 3. 지원대상 가.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나. 기관 및 단체관광객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4. 사 업 비: 10,000천원 5. 지원내용 가. 내국인: 당일 30~35만원, 숙박 1박 60~70만원 지급 ※ 지역별(여행사, 기관·단체 등록기준지) 차등 지급 나. 외국인: 당일 1만원(인), 숙박 2만원(인) 지급 6.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2025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문(변경).pdf | 2025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변경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