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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알림) 2026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5-12-17
담당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5-12-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2. 위 호와 관련하여 ‘26년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25년 3분기 지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1) 지정기간 : 2026년 1분기('26.1.1.(목)~3.31.(화))

  (2) 신청기간 : ~2025.12.24.(수), 14:00까지

  (3) 접 수 처 : 이메일(kta7485@naver.com)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24, 2025년 4분기 중 택1) 선택하여 접수)

    - '25년 4분기 지정호텔도 '26년 1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 상세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링크의 공고문 참조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8995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61 / kta74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