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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중국 등 6개국 단체 비자수수료 한시 면제 기간 연장 알림

한국여행업협회 2026-01-02
담당고현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6-01-02

시행 : 여협 2025-854(2025.12.3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 방한 외래관광객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한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였던 중국 등 6개국의 단체 비자수수료 한시 면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 시행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면제대상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의 국외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C-3-2)

□ 면제 연장 기간 : 2026. 1. 1(목) ~ 2026. 6. 30(화)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사증 신청건에 한함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