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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 안내(~4/30 까지, 분기별 접수)

한국여행업협회 2026-01-02
담당고현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6-01-02

시행 : 여협 2026-1(26. 1. 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경영지원국-1753(2025.12.30.)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하여 융자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의 융자지침을 참고하시어 온라인 신청 또는 우리 협회로 접수(우편 또는 내방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시행되므로 업체의 담보 또는 신용대출로 이어지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신청하시는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간

  - 1분기 : 2025. 12. 31.(수) ~ 2026. 1. 30.(금)

  - 2분기 : 2026. 3. 30.(월) ~ 4. 30.(목)

    ※ 세부 접수기간 및 선정일자는 붙임의 융자 일정(안) 참조

    ※ 접수 마감일까지 원본 서류가 중앙회에 도착해야 접수 인정

    ※ 반기별 1회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www.loantourism.kr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홈페이지)

     - 오프라인 접수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협회 접수(우편 또는 내방접수)

    ※ 협회 내방 시 신청서 작성은 불가하며, 작성 완료된 서류만 접수 가능

다.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 관광사업등록증 상에 업종이 「종합여행업」 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함(구 일반여행업)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타 업종은 붙임의 ‘2026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으로 신청

라. 대출조건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기준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한 금리)

     ※ 26년 1/4분기 기준금리 : 2.96%(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 공지)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0.5%P 추가 우대 (노란우산공제, 사업장 화재실손보험 등)

마. 자금 신청범위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 기존 관광기금 미상환 금액 포함하여 한도 산정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불가

바. 융자절차

사. 선정결과 발표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신청업체로 개별 통보(문의 : ☎02-757-7485)

아. 기타사항

  - 융자는 은행 대출심사(담보 또는 신용)을 거쳐 진행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협회 방문 시 주차 지원 불가

  - 문의처 : 한국여행업협회 회원관리팀 고현민 주임 ☎02-6200-3918



붙임 : 1.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2.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일정(안) 1부.

     3.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소요내역서, 심사 확인서 각 1부.

     4. 융자신청서 작성 안내문 및 질의응답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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