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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조지아 입국 외국인 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6-01-09
담당조상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6-01-09

시행 : 여협 2026-21(26.1.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관련입니다. 

2. 외교부는 조지아 정부가 관광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중 의료 및 상해보험(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보험 미가입 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지아를 방문하기 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후 입국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험 가입 요건 및 필수 기재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지역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시는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 가입 요건

   - 보험 증권은 서면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제시해야하며, 조지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

   - 보험은 조지아 보험회사 또는 외국 보험회사에서 발급된 것 모두 인정

   - 보험 보장 금액은 최소 30,000 조지아 라리(GEL)이상(미화 약 11,125달러 상당)

   - 보험은 조지아 체류 전 기간을 보장해야하며, 입국일과 출국일을 포함해야함

  ※ 보험 증권 필수 기재 사항

   - 보험 계약 당사자

   - 보장 지역, 보험 보장 개시일 및 만료일

   - 보장되는 보험 범위(의료 및 상해), 보험 가입 금액(보장한도)

   - 보험료 금액, 보험료 납부 장소 및 조건

  ※ 조지아 거주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증 없이 무비자로 장기 체류 중인 경우 체류 기간 동안 보험 가입 대상자임. 끝.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