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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알림)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 연장 알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6-01-15
담당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6-01-15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6.12.31.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K-ETA 공지사항 참고, '25.12.31.)
*K-ETA 한시 면제 연장기간 : 2026.1.1.(목) ~ 2026.12.31.(목) (KST)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연장되며, 대상국 국민인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중 여권 인적면 사진 스캔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되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