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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 계획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6-01-22
담당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6-01-22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 계획

지원개요

지원기간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1월 인센티브 소급분은 2. 10.(화) 까지 최종신청 완료된 건에 한함

지원근거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지원내용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 (일반) 당일 10~19명(1명당 1만원) / 20명당(20명~39명) 35만원 숙박 10~19명(1명당 2만원) / 20명당(20명~39명) 70만원
    • (청소년) 당일 30명당(30명~59명) 20만원 / 숙박 30명당 40만원 지급

지원조건

  • 사전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 숙박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의 호텔업(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관광호텔업) 및 대구시 선정 더굿나잇 숙박업소 등 이용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상품판매처, 홍보물 등에 공개
지원제외 조건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현장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인솔자)가 없는 경우
차량당 인솔자가 없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가,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대구시의 타 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관광목적이 아닌 정치, 종교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관광지 방문 인정기준

인정기준
관광지 2개소간 거리가 반경 1km 이내인 경우, 관광지 1개소 방문으로 인정
적용예시
  • 청라언덕 + 계산성당 = 관광지 1개소
개별 가족 모객 일반상품(청소년 일정)의 경우, 모객 홍보물 및 단체사진 점검

* 모객시 활용된 홍보물 및 단체사진 증빙

대규모 청소년 단체의 경우, 사진상 단체 인원 증빙 어려울 시 방문 확인증 필요

* 인원수 기재된 방문 확인증 미제출시 사진상 인원으로 지원금 책정

첨부파일
2026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지원 공고문.hwp (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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