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공고/공모

(공고)2026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경상북도관광협회 2026-02-04
담당사무국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6-02-04

경상북도에서는 경북방문의 해 계기 방문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2026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공모를 한다고 하오니 해당 업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6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 (주최) 경상북도, 22개 시․군, (주관)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대상지역: 경상북도 22개 시․군

◦ 공고기간: 2026. 2. 2.(월) ~ 2. 21.(금)

◦ 접수기간: 2026. 2. 13.(금) ~ 2. 27.(금), 17:00까지 / 마감기한 엄수

◦ 접 수 처: 해당 시․군 관광부서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 접수(등기)는 접수기간 종료일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함

◦ 선정결과 통보: 5월 중 개별 통보 ※선정 이전 공사 진행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사업내용: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음식업, 숙박업, 스마트시설, 무장애시설, 어린이시설)

◦ 지원금액 및 조건: 총사업비(공사대금) 사업주 선납입 완료 후 정산 및 현장점검을 통한

보조금 후 지급

▸음식업: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총사업비에 30% 이상 자부담(한도 내 70%지원)

▸숙박업: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에 30% 이상 자부담(한도 내 70%지원)

▸스마트관광시설(음식업)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에 30% 이상 자부담(한도 내 70%지원)

▸무장애시설(음식업, 숙박업)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에 30% 이상 자부담(한도 내 70%지원)

▸어린이시설(음식업, 숙박업)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에 30% 이상 자부담(한도 내 70%지원)

※단, 업체당 해당 분야 개선 신청을 모두 할 수는 있으나 각 분야별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총2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신청 전 확인 필수)

◦ 신청대상

▸음식업

-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관광식당업)되었거나 관광객이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음식업체(관광유흥음식점업 등은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 기타 관광대상 업체로 인정되어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음식업체

※ 관광(단)지, 관광특구 위치한 업체 우선 선발

▸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등록업체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호텔,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한옥체험업 및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관광펜션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 기타 관광대상 업체로 인정되어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숙박업체

※ 관광(단)지, 관광특구 위치한 업체 우선 선발

▸스마트시설: 상기 음식업과 동일

▸무장애시설: 상기 음식업, 숙박업과 동일

▸어린이시설: 상기 음식업과 동일

◦ 문 의 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마케팅전략팀 시설환경개선 담당(☎054-740-3901)

(원본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