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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대리점 여행요금 횡령 사고 관련 관리·감독 강화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6-02-24
담당고현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6-02-24

시행 : 여협 2026-138(26.2.24)

 

1. 최근 특정 여행사의 공식 대리점에서 고객의 여행 대금을 개인 계좌로 편취 한 후 잠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현금 결제 시 과도한 할인 및 페이백 제공 등’을 미끼로 고객을 현혹하여 본사 시스템을 우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이에, 우리 협회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여행업계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모든 회원사 및 소속 대리점에 다음과 같은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권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제 프로세스의 투명성 및 일원화

 - 본사 법인 계좌 원칙 : 모든 여행 대금은 대리점주나 직원의 개인 계좌가 아닌, 반드시 본사 법인 계좌 또는 공식 결제창을 통해서만 입금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결제 유도 금지 : 법인 계좌 이외의 현금 입금을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추가 할인을 제시하는 행위는 횡령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대리점 교육 시 엄격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리점 관리 체계 고도화 및 모니터링

 - 예약‧결제 시스템 통합 : 대리점이 본사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예약을 접수하거나 결제 완료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기술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거래 상시 감시 : 예약 접수 후 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취소와 재예약이 반복되는 대리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즉각적인 실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비자 대상‘안심 결제’홍보 강화

 - 공식 결제 안내 : 고객이 계약 시“본사 계좌가 아닌 곳으로 입금 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계약서, 알림톡 등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내역 확인 시스템 : 고객이 본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약 및 입금 상태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리점 운영 가이드라인 재정비 및 무관용 원칙

 - 대리점 계약 체결 시‘고객 대금 직접 수령 금지’조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3. “한 곳의 부정행위가 업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여행업계가 다시금 활기를 띠어야 하는 시기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회원사에서는 자체적인 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