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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6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대전관광협회 2026-03-09
담당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6-03-09

1.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166(2026.03.06자)호의 관련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및 제109조의2(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6년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 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지정기간 : 2026년 2분기(‘26.4.1.(수) ~ 6.30.(화))    
    (2) 신청기간 : ‘26.3.5.(목) ~ 3.24.(화), 14: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4) 참고사항-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문체부 장관 지정 관광숙박시설(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24, 2025년 2분기 중 택1)
       - ‘26년 1분기 지정시설도 ’26년 2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나. 관련 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TEL : 02-2079-2461 / Email : kta7485@naver.com  

  붙임 26 .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26.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hwp | [공문] 2026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pdf

첨부파일
26.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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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2026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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