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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중국 등 6개국 단체 비자수수료 한시 면제 기간 연장 알림

한국여행업협회 2026-05-07
담당고현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6-05-07

시행 : 여협 2026-324(2026.5.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2026.2.25)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방한 외래관광객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한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였던 중국 등 6개국의 단체 비자수수료 한시 면제 기간을 6개월 연장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면제대상

 -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의 국외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C-3-2)

 

나. 면제 연장 기간

 - *기존 2026.6월까지 → *변경 2026.12월까지(6개월 연장)

  ※ 해당 기간동안 접수된 사증 신청건에 한함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