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공고/공모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6년 3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대전관광협회 2026-06-09
담당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6-06-09

2026년 3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6년도 3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지정기간 : 2026년 3분기(`26.7.1.~9.30.)

  (2) 신청기간 : ~`26.6.24.(수), 14: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24, 2025년 3분기 중 택1) 선택하여 접수)

    - `26년 2분기 지정호텔도 `26년 3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61 / kta7485@naver.com


26.3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hwpX

첨부파일
26.3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