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접수 완료 기준: 마감 시한 내 반드시 [등록] 버튼 클릭 후 신청 완료 안내페이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서류 인정 기준: 마감 시한까지 시스템 내 업로드가 완료된 자료에 한해 인정됩니다.
- 접수 제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추가 접수 및 수정·보완이 불가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마감일 최소 3~4일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공고/공모
지방공항 이용 부정기편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
시행 : 여협 2026-493(2026. 7. 21)
지방공항 이용 부정기편 확대를 통한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지방공항 이용 부정기편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한국여행업협회
1. 지원개요
ㅇ 사업기간 : 2026. 6. ~ 2026.12.
(단, 지원금 신청 접수는 11월까지만 가능)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사전종료될 수 있음)
※6월 17일 이후 입국 단체에 소급 적용
ㅇ 지원예산 : 168백만원
※업체별 신청 가능한 지원금은 연간 총 2천만원 이내로 제한
※단, 사업기간 내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
ㅇ 지원대상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베트남 인바운드단체 모객 여행사
※단체 행사기간 기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만 인센티브 신청 가능
ㅇ 지원방법 : 여행사 신청 접수, 지급조건 부합 여부 및 실적 확인 후, 접수순으로 인센티브 지급
ㅇ 지원조건(필수)
| 입국공항 |
4개 지방국제공항(대구,양양,청주,김해공항) 이용 입국 또는 출국 |
||||||||
| 대상노선 |
지방국제공항 부정기편(전세기 포함) 동일 날짜/항공편을 이용 |
||||||||
| 국적 |
중국, 베트남 |
||||||||
| 인원 |
단체관광객 3인 이상 - 개별관광객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제외 - 단체관광객에 개별관광객 추가된 단체는 지원 가능 |
||||||||
| 상품형태 |
단체상품 혹은 반단체 상품 (차량 포함, 입국 공항 거점 배후지역 내 1일 이상 단체 일정 필수, 단체 일정 시 관광통역안내사 동반) |
||||||||
| 일정 |
지방공항 거점 배후지역* 내 1일 이상 단체 일정
|
2. 지원내용
가. 외래 관광객(단체) 교통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여행사 상품(차량 포함)을 이용하는 3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중국*, 베트남)이 지방공항으로 동일 날짜, 동일 항공편을 통해 입국 또는 출국할 때 지방공항 거점 배후지역 등 일정 진행을 위한 차량 운행비를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 가능한 항공은 부정기편 혹은 전세기에 한함
*중국관광객의 경우 중국 단체사증(C-3-2), 혹은 무사증 단체(하이코리아에 신청하는 무사증 단체)를 필수로 포함해야 함
※전세버스, 렌터카 이용 시에만 해당되며, 자가용이나 여행사 소유 차량을 이용한 운행은 지원 대상 제외
ㅇ 지원금액 : 탑승 인원별 차등지원
| 탑승인원 (운전기사 제외) |
소규모 단체 |
중소규모 단체 |
중형이상 단체 |
| 3~6명 |
7~15명 |
16명 이상 |
|
| 지원금액 |
50만원/단체 |
100만원/단체 |
200만원/단체 |
나. 외래관광객(단체) 숙박요금 지원
ㅇ 지원내용 : 여행사 상품(숙박예약 포함)을 이용하는 3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중국*, 베트남)이 지방공항으로 동일 날짜, 동일 항공편을 통해 입국 또는 출국하며, 해당 지방공항 거점 배후지역 소재지 내 숙박업체**에서 1박 이상 숙박 시 숙박요금 지원, 운항하는 항공은 부정기편 혹은 전세기에 한함
*중국관광객의 경우 중국 단체사증(C-3-2), 혹은 무사증 단체(하이코리아에 신청하는 무사증 단체)를 필수로 포함해야 함
**숙박업소 인정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전체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모두 포함
※한국 관광통역안내사는 지원 제외
ㅇ 지원금액
| 숙박일수 |
1박/1인 |
2박/1인 |
3박/1인 |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참조
(원본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 (원본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