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모
「2025 국제이벤트, 전시회 참가 외국인 국내관광 지원」참가기관 모집공고
- 신청기간
- 2025-02-25(화) 14시부터 ~ 03-11(화) 16시까지
- 신청대상
- 정부기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RTO
- 공공기관
- 사업설명
-
「2025 국제이벤트, 전시회 참가 외국인 국내관광 지원」 공모 안내
우리 공사는 국제이벤트⦁전시회 참가 외국인 대상 국내 여행활동 확대 및 방한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25 국제이벤트, 전시회 참가 외국인 국내관광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5 국제이벤트, 전시회 참가 외국인 국내관광 지원」
2. 신청기한 : 2025. 3. 11(화) 오후 4시까지
3. 신청방법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공모시스템 접속 후 신청
*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등록 필수(최대 7일 소요)
4. 공모대상 : ‘25년 12월 8일까지 국내 개최 확정인 국제이벤트⦁전시회
5. 지원사항 : 국제이벤트, 전시회 참가 외국인 대상 플랫폼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 세부내용 붙임 1 참고
6. 선정규모 : 총 18개 내외 * 최종 선정규모는 지원 상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 부문
선정 규모
국제이벤트
5개 내외
전시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개 내외
지역
7개 내외
7. 부문별 자격요건 (세부내용 붙임 1참고)
가. 국제이벤트 : ①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주최 이벤트, ②5개국 이상, 총 참가자 300명 이상, 외국인 150명 이상 참가 국제이벤트
테 마
신청 가능 예시
제외
문화예술
· 영화‧음악‧드라마‧카툰 등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이벤트
· K-pop 등 단일 아티스트 콘서트
레저스포츠
· 선수 및 일반인 참여가 가능한 대중적인 레저스포츠 행사
·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
지식문화교류 및 경연
· 코딩, 기술, 식품 등 특정 주제의 경연
·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협회 및 기관에서 개최하는 경연
· 국제회의, 기업회의, 학술대회 등 컨벤션 및 정치/종교 행사
융복합 및 기타
· 특정 주제와 관련한 비즈니스 교류활동과 관광 및 위락 활동이 결합되어 비즈니스 및 관광부문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행사, 팝업스토어 등
· 특정 산업의 바이어 대상 비즈니스 전시회
· 참가자 중심의 경연대회
나. 전시회 : 아래 참가 규모를 충족하며, ①‘23년 기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 인증 전시회* 또는 ②지자체, RTO, CVB 추천 공문에 의거한 전시회
구 분
참가 규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국인 250명 또는 해외참가업체 50개 이상
비수도권
외국인 100명 또는 해외참가업체 30개 이상
* 외국인 및 해외업체 수 관련, 별첨1 ‘2023년 국내 전시회 인증 현황’ 참조.
※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한국관광공사의 국고보조금(국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받는 동일 항목(국제이벤트ㆍ전시회 참가 외국인 대상 관광서비스 지원)은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예산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정
- 제주도는 자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운용하므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신청주체: 국내 개최 국제이벤트·전시회 주최·주관 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등록번호 또는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8.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협약가능내용, 서약서 등 (붙임1 참조)
9. 심사평가 일정 : 1차(적격심사) > 2차(서면평가) > 최종 결과발표(2025. 3월)
※ 사업 문의 : MICE마케팅팀 (유선) 033-738-3245,3249 / (e-mail) journey@knto.or.kr
※ 투어라즈 시스템 관련 문의 : (유선) 070-8667-4511 / (카카오톡)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 지원사업
- 국제이벤트·전시회 연계 관광 지원 사업
- 제출서류
- (1호/2호) 지원 신청서
- (3호) 전시회 추천서 *전시회 부문 중 '국제인증' 전시회 아닐 경우 필수 서류
- (4호) 협업 가능 내용
- (5호) 서약서
- (6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과거 행사 실적 등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