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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모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 공모
한국관광공사
2024-01-09
담당자명이은선
담당부서국민관광전략팀
연락처033-738-3406
- 신청기간
- 2024-02-05(월) 00시부터 ~ 02-08(목) 16시까지
- 신청대상
- 국내법인(관광재단, 문화재단, 주식회사, 협동조합, 관광협의회 등)
- 신청자격
-
단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에서 지역관광사업 추진 역량 및 네트워크 보유 국내법인(서울, 제주 제외)
지방비 지원(′24년 9월까지)에 동의하는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서 확보 법인
사업비 자부담에 동의 및 동의서 제출 법인 (*2단계 사업자만 해당)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역 내에 위치한 법인(*타지역 불가) * 2개 이상 지자체 연계한 지역연계 DMO 지원 불가
- 사업설명
-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20년 ~ 현재(단계별 사업 추진)
ㅇ 지원형태 : 연도별 선정 DMO대상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내용 : 지역관광협의체(거버넌스 운영) 및 DMO기획 사업 발굴 시행
2.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4년도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자 공모
ㅇ 시행기관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관광공사
ㅇ 공모대상 :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법인
1단계(신규), 2단계(3년차) 총 10개소 선정
- (1단계) 공모 대상 : 신규(1년차) 참여 조직
- (2단계) 공모 대상 : 본 사업에 2회 기 참여 조직(′24년 기준 3년차 진입)
※ 사업 참여 연차에 따라 1단계와 2단계 사업자 공모로 구분하여 신청 대상 구분
※ 본 사업에 1회 기 참여 조직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
3. 사업비 지원 내용
구 분
1단계 DMO
2단계 DMO
지원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사업비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국비
100
150
150
150
지방비
100
100
100
100
자부담
-
12.5
25
50
계
200
262.5
275
300
제출서류, 평가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사업
-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 신청제외 대상
-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대상
- 제출서류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DMO 육성지원 참가 신청서 (공모참가신청서 등 13개)
- 사업계획서 (표지, 목차,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