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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모
2024 스포츠관광단체 지원제도 안내
한국관광공사
2024-03-13
조회수 5,951
담당자명채민수
담당부서테마관광팀
연락처033-738-3228
- 신청기간
- 2024-03-13(수) 00시부터 ~ 11-21(목) 23시 55분까지
- 신청대상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RTO
- 공공기관
- 사업설명
-
□ 추진배경
ㅇ 방한 스포츠 관광, 전지훈련, 교류 등 스포츠 관련 단체 방한지원을 통한 스포츠관광활성화
ㅇ 방한 스포츠관광 정보공유 및 상품개발 확대를 위한 지원기반강화
□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 ‘24. 3월~11월 (방한기간 기준)
ㅇ 신청주체 : 인바운드 여행사, 스포츠종목별협회/관련 단체, 지자체 등
ㅇ 지원대상 : 스포츠 경기 참가, 관람, 체험, 교류 단체, 방한 전지훈련을 위해 방한하는 단체 (동호인, 클럽, 학생, 국가대표, 프로팀 등 )
ㅇ 지원조건 : 방한인원 5명 이상 단체
ㅇ 지원한도 : 1인당 5만원 한도 맞춤지원 및 기념품 제공
(차량비, 가이드비, 체험비 등)
ㅇ 지원인원 : 연간 6천명
ㅇ 지원방법 : 유치지원사무국으로 신청 후 관련증빙의거 지원정산
ㅇ 신청방법 : 운영사무국 메일을 통한 접수 *붙임파일 참고
(행사 2주전 신청, 행사 종료 2주 이내 결과보고 후 정산)
ㅇ 기타사항
* 지원은 여행사/협회/기관/지자체당 연간 총10회 이내 또는 연간 1천만원 이하로 제한
* 공사 내 타 부서 중복 지원 및 공사 해외지사 연계 송객단체에 대해 중복 지원신청불가
* 타 기관(지자체ㆍRTO 등) 중복 지원 가능 (단, 지원 항목 중복 지원 불가)
* 기념품은 재고수량에 따라 품목 변동가능
* 연간 예산 소진시 종료 및 제도 변동가능
- 지원사업
- 기업회의/인센티브 단체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