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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모

2024 스포츠관광단체 지원제도 안내

한국관광공사 2024-03-13 조회수 5,951
담당자명채민수 담당부서테마관광팀 연락처033-738-3228
신청기간
2024-03-13(수) 00시부터 ~ 11-21(목) 23시 55분까지
신청대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RTO
공공기관
사업설명

추진배경

방한 스포츠 관광, 전지훈련, 교류 등 스포츠 관련 단체 방한지원을 통한 스포츠관광활성화

방한 스포츠관광 정보공유 및 상품개발 확대를 위한 지원기반강화

 

지원개요

지원기간 : ‘24. 3~11(방한기간 기준)

신청주체 : 인바운드 여행사, 스포츠종목별협회/관련 단체, 지자체 등

지원대상 : 스포츠 경기 참가, 관람, 체험, 교류 단체, 방한 전지훈련을 위해 방한하는 단체 (동호인, 클럽, 학생, 국가대표, 프로팀 등 )

지원조건 : 방한인원 5명 이상 단체

지원한도 : 1인당 5만원 한도 맞춤지원 및 기념품 제공

(차량비, 가이드비, 체험비 등)

지원인원 : 연간 6천명

지원방법 : 유치지원사무국으로 신청 후 관련증빙의거 지원정산

ㅇ 신청방법 : 운영사무국 메일을 통한 접수 *붙임파일 참고

(행사 2주전 신청, 행사 종료 2주 이내 결과보고 후 정산)

기타사항

* 원은 여행사/협회/기관/지자체당 연간 총10회 이내 또는 연간 1천만원 이하로 제한

* 사 내 타 부서 중복 지원 및 공사 해외지사 연계 송객단체에 대해 중복 지원신청불가

* 타 기관(지자체RTO )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중복 지원 불가)

* 기념품은 재고수량에 따라 품목 변동가능

* 연간 예산 소진시 종료 및 제도 변동가능

지원사업
기업회의/인센티브 단체 지원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붙임파일 참고
첨부파일
2024스포츠단체(전지훈련ㆍ스포츠관광)지원제도_운영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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