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모
2024 국제회의/컨벤션 보조금 지원제도 공고
- 신청기간
- 2024-03-21(목) 16시부터 ~ 04-03(수) 18시까지
- 신청대상
- 정부기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RTO
- 공공기관
- 사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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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회의/컨벤션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한국 MICE 산업 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국제회의 개최 단체는 다음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요건<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22.12.28. 시행)>
1.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국제기구 가입 불문)
2. 3개국 이상 3. 총 참가자 100명 이상,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회의
4. 회의 일수 2일 이상 5. ICCA, UIA 등재 국제회의(유치, 해외홍보만 해당)
○ 사 업 명 : 2024년도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지원 정기접수
○ 신청기간 : 2024. 3. 21(목요일)-2024. 4. 3(수요일, 오후 6시)
○ 결과발표 : 2024. 4. 15(월요일)
○ 신청방법 : K-MICE(www.koreamice.or.kr) 로그인 > 사업지원 > 국제회의 > 보조금 지원안내 및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참고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참고사항
- 24년도 지원제도 접수기간 이전에 개최된 국제회의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승인으로 인정됩니다.
- 24년 일반개최지원_관광프로그램 항목은 별도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후 운영될 예정입나다.
- 보조금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신청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선 지출, 후 정산 프로세스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간정산 필요 시 반드시 신청 전 협의 후 해당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
- 회의개최 전 지원 요청 내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해외 활동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신청 후 개최 전까지 외국인 등록자 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시어 신청서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신청구간과 동일해야 함),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 확인공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지원 행사는 공사가 시행하는 MICE 참가자 설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설문조사 시행 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설문조사 시행은 공사가 지정한 조사업체에서 연락 시 진행 여부를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MICE협력팀 (유치,홍보) 033-738-3293,3297 / (개최) 033-738-3299 / (e-mail) convention100@knto.or.kr
- 지원사업
- 국제회의/컨벤션 지원제도 운영
- 제출서류
- 별도 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