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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모
방한 스포츠단체 지원제도 안내
한국관광공사
2023-06-13
담당자명채민수
담당부서테마관광팀
연락처033-738-3228
- 신청기간
- 2023-06-01(목) 00시부터 ~ 02-29(목) 23시 55분까지
- 신청대상
- 정부기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RTO
- 개인
- 신청자격
-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소기업)
법인 사업자 (중기업)
법인 사업자 (대기업)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자
벤처기업
관광벤처선정기업 (예비)
관광벤처선정기업 (창업)
관광벤처선정기업 (성장)
관광엑셀러레이팅
중소벤처기업부 Tips
예비창업자 (최초)
예비창업자 (재창업)
- 사업설명
-
한국관광공사(테마관광팀)는 스포츠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인지도 제고 및 방한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스포츠 단체 대상
지원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운영기간 : ’23년 6월 ~ ’24년 2월
ㅇ 주요내용 (세부 내용 붙임 참조)
구분
전지훈련 방한단체 대상
스포츠관광 방한단체 대상
신청
주체
지자체
국내 스포츠 연맹·협회
스포츠 교류실적이 있는
스포츠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대행사
지자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대행사지원
대상
방한 전지훈련 실시 해외 국가대표
또는 동호인 단체 (최소 5인 이상)
방한 주요 일정이 스포츠 관람·체험 등인
단체 (최소 10인 이상)
지원
한도
1인당 10만원 한도
단, 지원신청 1건당 최대 지원한도 5백만원
(5박 미만 단기체류 단체) 1인당 5만원 한도
(5박 이상 장기체류 단체) 1인당 7만원 한도
단, 지원신청 1건당 최대 지원한도 5백만원
지원
예산
규모
50백만원
단, 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운영 조기 종료
80백만원
단, 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운영 조기 종료
지원
항목
(기본항목) 차량비
(기타항목) 문화 체험비, 오·만찬, 가이드비 등
스포츠·문화 체험비
차량비, 가이드비 등
비고
국내 개최 스포츠 대회ㆍ이벤트 참가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사업
- 기업회의/인센티브 단체 지원
- 제출서류
- 관광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