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모
2024 열린관광지 선정 공모
- 신청기간
- 2023-08-14(월) 09시부터 ~ 09-15(금) 18시까지
- 신청대상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신청자격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지원분야(선정수)
- 2~4개소의 국내 관광지점으로 구성된 ‘관광권역’(30)
- 사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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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개요
○ 공모대상 : 2~4개소의 국내 관광지점*으로 구성된 ‘관광권역’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관광명소(25쪽 2015~2023 열린관광지 목록 참고)
○ 신청자격 : 광역(시, 도) 및 기초 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 신청방법 : 행정구역 내(內) 최소 2개소, 최대 4개소의 관광지점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서 신청(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와 예산 협의를 거쳐 공모 신청)
- 열린관광지 기본 선정방식은 2~4개 관광지점을 하나의 권역 단위로 선정하며, 권역 내 점수가 낮은 관광지점은 권역별 순위와 관계없이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제한 : ① 열린관광지 사업에 기 선정되어 국비를 받은 관광지점,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③ 보조금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사업**, ④동일한 사업으로 문체부 또는 타 부처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동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청사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의무대상 시점 확인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2015.7.24. 이후 신축, 공원의 경우 2021.12.4. 이후 실시계획 입안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 사업신청은 가능하며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경우 타 사업은 포기하여야함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관광지점 개소당 국비 2.5억원 지원
○ 예산비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사업기간 : 열린관광지 선정 시(’23년 10월) ~ 조성완료 시(’24년 12월)
○ 사업내용 : ▴관광지점별로 진입지점부터 주요 관광시설‧편의시설까지 무장애 동선 조성, ▴각 관광지점별로 체험형 열린관광 콘텐츠 확보, ▴확보된 동선을 바탕으로 리플렛 등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강화, ▴관광지 종사자·공무원 대상 열린관광 및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서비스 대응 교육 실시
국비
자본
보조
➀ 시설 개선 : ▴주차장, ▴체험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수유실,▴촉지도, ▴안내표지판 등 필수 편의시설을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및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➁ 동선 개선 : 관광지점 내 시설 간 안전보행로 설치, 이동동선 상의 단차제거,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손잡이, 비상등 등 설치
➂ 체험 콘텐츠 발굴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에게 특화된 상설 프로그램 개발(1회성 행사 불가)
지방비
자본
경상
➃ 정보제공 : ▴열린관광지 안내도 및 점자안내서 시안 제작(관광공사 예산)‧인쇄(지자체 예산),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및 제공(지자체 예산) ▴누리집앱 접근성 개선(지자체 예산) 등
* (열린관광 안내도 및 점자안내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가능한 동선과 편의시설이 표시된 지도가 삽입되고, 열린관광지 소개 내용을 점자로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
*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및 제공) 대중교통 등 열린관광지로의 접근, 관광지 주변 및 지역 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제공(공사의 무장애 관광 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 제공)
➄ 종사자 교육 : ▴열린 관광지 종사자, ▴지자체 관광 공무원 및 관광지 종사원, 문화관광해설사 대상으로 열린관광 교육(24년 한국관광공사 오프라인 무장애 관광 교육) 필수 참여
- 지원사업
- 무장애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
- 신청제외 대상
- 열린관광지 사업에 기 선정되어 국비를 받은 관광지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보조금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문체부 또는 타 부처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기타증빙자료 일체
- 가산점
- 5점(교육이수(온라인교육 이수 및 대표관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