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모
「2023년 융복합 국제회의 발굴지원 사업」 공모
- 신청기간
- 2023-03-27(월) 16시부터 ~ 04-14(금) 17시까지
- 신청대상
- RTO
- 국제회의기획업체
- 민간(기업/기관 등)
- 국제회의 지원기관(CVB, 뷰로 등 포함)
- 신청자격
-
1. (주사업자) 「관광진흥법」 상 국제회의기획업체(단독 신청 가능)
2. (연합 컨소시엄) 주사업자 외 민간(기업/기관 등), 국제회의 지원기관(CVB, 뷰로 등 포함), 지자체 등을 연합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지원분야(선정수)
- 4
- 사업설명
-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3년 융복합 국제회의 발굴·지원 사업」공모
ㅇ 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ㅇ 공모기간 : 2023.3.20.(월)~3.26(일) (공모 안내 기간) / 3.27(월)~4.14(금), 17:00 (공모 접수 기간) * 신청 수요 및 내용에 따라 추가공모 또는 지원규모 변경될 수 있음
ㅇ 공고안내 : 한국관광공사 K-MICE > MICE소식 > 알림마당 공고안 게재
* K-MICE 홈페이지(URL) : k-mice.visitkorea.or.kr
ㅇ 선정방법 : 국제회의 기준과 K-컬쳐 콘텐츠를 포함한‘융복합 국제회의’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 제시한 수익모델을 통한 지속가능성 등 종합평가
□ 지원대상
ㅇ 한국의 우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기반으로 다음의 융복합 정의와 규모 등을 충족하는 한국형 대규모 신규 국제회의 (향후 3개년간 계획 제출)
- 융복합 국제회의 정의 : 다양한 분야의 K-컬처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관광 행사 및 프로그램, 이벤트 등과 결합된 형태의 국제회의
- 융복합 국제회의 최소규모 : 전체 참가자 100명,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3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회의(전체 참가자 2,000명 규모를 권장)
- 신규 국제회의 : 신규 기획 국제회의와 최초 개최일이 2021년도 이후인 국제회의를 의미
□ 신청자격
ㅇ 주사업자 혹은 연합 컨소시엄
- (주사업자) 「관광진흥법」 상 국제회의기획업체 (단독 신청 가능)
- (연합 컨소시엄) 주사업자 외 민간(기업/기관 등), 국제회의 지원기관(CVB, 뷰로 등 포함), 지자체 등을 연합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대규모 융복합 국제회의의 주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국제회의기획업체로 한정
□ 지원금액 : 융복합 국제회의 대상 3년간 최대 6억원 지원 * 연차별 차등지원
- (1차년도) 총액 : 최대 4억원 2.5억원 + (자부담 최대 1.5억원 별도) * 국고매칭 5:3
- (2차년도) 총액 : 최대 4억원 2억원 + (자부담 최대 2억원 별도) * 국고매칭 5:5
- (3차년도) 총액 : 최대 4억원 1.5억원 + (자부담 최대 2.5억원 별도) * 국고매칭 3:5
□ 지원내용
- 컨설팅 및 브랜딩 : 융복합 국제회의 브랜드 제공 및 컨설팅 비
- 행사개최 : 회의장 임차비, 행사 운영비, 연사 초청비, 광고 홍보비 등
- 홍보/마케팅 : 설명회, 팸투어, 방한 콘텐츠 홍보 등
- 행사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국고지원금 15~20% 이내) 등
- 지원사업
-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 제출서류
- 1. 신청 공문
- 2. 주관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3. 표지
- 4. 사업 지원신청서
- 5. 사업계획서 (자유양식)
- 6. 서약서(3개년 자기부담 확약서)
-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8. 기업의 경영상태(매출규모, 신용등급, 업력, 고용규모, 조직구조 등)
- (해당시) 국제회의 기획/개최 전문성 증빙(과거 3개년 개최실적, 대행 실적, 행사개발 실적 등)
- (해당시) 전년도 행사 결과보고서
- (해당시) 유료 등록 외국인 참가자 비율 증빙(전체 외국인 및 유료 등록 외국인 참가자 명단, 국적 포함)
- (해당시) 컨소시엄 기관 간 계약 혹은 MOU 체결 문서(컨소시엄 참가사의 지분 내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