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모
2025 국제회의 보조금 지원제도 접수 공고
- 신청기간
- 2025-01-22(수) 17시 30분부터 ~ 02-14(금) 18시까지
- 신청대상
- 정부기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RTO
- 공공기관
- 사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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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회의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한국 MICE 산업 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국제회의 개최 단체는 다음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요건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2조 1호에 의거
1.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국제기구 가입 불문)
2. 3개국 이상
3. 총 참가자 100명 이상,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회의
4. 회의 일수 2일 이상
* ICCA, UIA 등재 국제회의(유치, 해외홍보만 해당)
○ 사 업 명 : 2025년 국제회의 지원제도 운영
○ 신청기간 : 2025. 1. 22(수요일) ~ 2025. 2. 14(금요일)
○ 결과발표 : 2025. 3월 중 (추후 별도공지)
○ 신청방법
- 공사 www.visitkorea.or.kr 및 K-MICE (www.koreamice.or.kr) 회원가입
- K-MICE 로그인 > 사업지원 > 국제회의 > 보조금 지원안내 및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참고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 유치/해외홍보 보조금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신청되나, 개최지원의 경우 심사평가방식을 통해 승인회의가 결정되오니 빠짐없이 서류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선 지출, 후 정산 프로세스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개최 전 지원 요청 내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해외 활동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신청 후 개최 전까지 외국인 등록자 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시어 신청서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신청구간과 동일해야 함),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 확인공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지원 행사는 공사가 시행하는 MICE 참가자 설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설문조사 시행 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설문조사 시행은 공사가 지정한 조사업체에서 연락 시 진행 여부를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 지원금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한국관광공사 MICE협력팀 (Tel) 033-738-3293/3296(유치지원) 033-738-3246(해외홍보) 033-738-3299(개최지원)
(e-mail) convention100@knto.or.kr
- 지원사업
- 국제회의/컨벤션 지원제도 운영
- 제출서류
- 별도 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