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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모
2023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한국관광공사
2023-03-17
담당자명장혜연
담당부서관광산업전략팀
연락처033-738-3613
- 신청기간
- 2023-04-10(월) 10시부터 ~ 04-21(금) 16시까지
- 신청대상
- 신청자격
-
관광사업자등록증 상 「관광진흥법」여행업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을 영위하는 기업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소기업)
법인 사업자 (중기업)
- 지원분야(선정수)
- 입문형(110), 활용형(42), 심화형(9)
- 사업설명
-
가. 사업목적 : 기술 발달과 팬데믹 등으로 가속화된 관광업계 디지털 환경변화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기업·종사자 역량 강화나. 지원대상관광사업자등록증 상 「관광진흥법」여행업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을 영위하는 기업(붙임 4 참조)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공고일 기준 사업체 운영 기업( 업력 제한 없음 )다. 선발규모 : 총 161개사* 내외* 기업 수 변동 가능라. 지원사항 : 통합 패키지 지원(과제 수행 자금+컨설팅/자문+역량 교육)(자금지원) 디지털 콘텐츠 및 기술을 활용한 과제수행 자금지원** 기업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유형별 차등 지원(마. 지원규모 참조)(컨설팅/자문) 기업의 경영환경 및 과제 추진방향, 발전방향 사례소개, 애로사항 등의 해결을 위한 자문 지원(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기초교육 + 선정과제 연계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마. 지원규모※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최대 3회까지(2021-2023) 지원 받을 수 있음
지원규모 : 유형구분,지원금(최대공급가액),선발 수,신청 가능 기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유형 구분 지원금
(최대 공급가액)선발 수 신청 가능 기업 1) 입문형 20백만원 110개사 2021, 2022년 동 사업 수혜기업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기업 2) 활용형 35백만원 42개사 2021년, 2022년 동 사업 수혜기업 선발 이력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3) 심화형 50백만원 9개사 2021년, 2022년 동 사업 수혜기업으로 선발된 이력(1회 또는 2회)이 있는 기 수혜 기업 * 2021년, 2022년 사업 기 수혜기업(1회 또는 2회) 인 경우 1) 입문형 신청 불가** 2021년, 2022년 사업 기 수혜기업(1회 또는 2회)이 아닌 경우 3) 심화형 신청 불가*** (공통) 공사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 한도 내 공급가액에 대해 지원하며, 최종 수혜기업 선발 시 부가세는 자부담으로 하여 추가 과제 등 수행 가능함※ 수혜기업의 과제는 타 유사 사업에서 수행한 과업 및 기존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수행한 과업과 반드시 다른 과업이어야 함(사후에라도 공사에서 위 사항 확인될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예정)바. 과제수행 및 정산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3년 10월까지공사 및 운영사무국에서 요청하는 지원금 정산을 위한 적격 증빙 서류 및 결과보고서 마감기한(필요시 보완기간 포함) 필수 엄수사. 지원방식 : 현금이 아닌, 수혜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업 풀(Pool) 중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공사 제공 풀(Pool)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업 없을 경우① 수혜기업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업 발굴② 서비스 제공기업은 공사 측에 ʻ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ʼ의 제공기업으로 참여 신청서 제출③ 공사는 제공기업 참여기준에 의거하여 승인 여부 결정④ 수혜기업은 공사 승인된 서비스 제공기업과 계약체결 가능추진 일정 및 문의사항가. 추진 일정(안)※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신청·접수
4.10(월) ~ 4.21(금)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
4.24(월) ~ 4.28(금)발표평가*
5.2(화) ~ 5.4(목)선정기업 발표
5.10(수)
협약체결
(공사-수혜기업)
~ 5.17(수)선정 기업 대상 오리엔테이션
/필수 컨설팅
5.22(월) ~ 5.26(금)매칭데이 운영/계약체결
(수혜기업-서비스제공기업)
5.22(월) ~ 5.26(금)과업 착수 수행/
업체별 선택적 컨설팅진행
5.29(월) ~* 평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나. 사업문의 : 운영사무국(02-6309-9052/53)
- 지원사업
-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 신청제외 대상
- 관광공사 지원사업 수혜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관광공사 참여제한 또는 지원 제외 대상, 체불 사업자,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제공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의 보조금법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미완료한 기업(사업 추진 부진기업, 중도 포기, 그외 참여 제한 사유 발생 기업 등), 금융기관 제재 대상, 휴폐업 기업, 정부지원사업 수혜 대상, 정부지원사업 제재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대상
- 제출서류
-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관광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 기업 소개서
- 사업수행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법인/개인사업자(공동대표)/개인사업자(각자대표)
-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지원금 반납 서약서
-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2022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