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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모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 공모

한국관광공사 2024-01-09
담당자명이은선 담당부서국민관광전략팀 연락처033-738-3406
신청기간
2024-02-05(월) 00시부터 ~ 02-08(목) 16시까지
신청대상
국내법인(관광재단, 문화재단, 주식회사, 협동조합, 관광협의회 등)
신청자격
단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에서 지역관광사업 추진 역량 및 네트워크 보유 국내법인(서울, 제주 제외)
지방비 지원(′24년 9월까지)에 동의하는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서 확보 법인
사업비 자부담에 동의 및 동의서 제출 법인 (*2단계 사업자만 해당)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역 내에 위치한 법인(*타지역 불가) * 2개 이상 지자체 연계한 지역연계 DMO 지원 불가
사업설명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0~ 현재(단계별 사업 추진)

지원형태 : 연도별 선정 DMO대상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용 : 지역관광협의체(거버넌스 운영) DMO기획 사업 발굴 시행


2. 공모개요

공 모 명 2024년도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자 공모

시행기관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관광공사 

공모대상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법인

                  1단계(신규), 2단계(3년차) 총 10개소 선정

    - (1단계) 공모 대상 : 신규(1년차) 참여 조직

    - (2단계) 공모 대상 : 본 사업에 2회 기 참여 조직(24년 기준 3년차 진입)

  ※ 사업 참여 연차에 따라 1단계와 2단계 사업자 공모로 구분하여 신청 대상 구분

  ※ 본 사업에 1회 기 참여 조직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


3. 사업비 지원 내용  

구 분

1단계 DMO

2단계 DMO

지원기간

최대 2

최대 3

사업비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국비

100

150

150

150

지방비

100

100

100

100

자부담

-

12.5

25

50

200

262.5

275

300


제출서류, 평가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신청제외 대상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대상
제출서류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DMO 육성지원 참가 신청서 (공모참가신청서 등 13개)
사업계획서 (표지, 목차, 본문)
첨부파일
2024년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 공모 계획(작성양식 포함)_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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