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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더 쉽게” K-ETA 면제 기간 2025년까지 연장 알림
기타
국제관광전략팀
2024-12-13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 (수)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재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의 여행객들은 2025년 말까지 K-ETA 신청 없이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대상국 국민인 경우 K-ETA 신청 중 국적 선택 단계에서 'K-ETA 면제 대상' 팝업을 통해 본인이 면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단, 면제 대상 국가의 여행객이라도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의 부가적인 혜택을 원한다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미 K-ETA를 발급받은 여행객은 허가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발급된 허가서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다.
[(법무부) K-ETA 공식 웹사이트 -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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