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 입찰공고
[본공고] 한국관광공사 2010년도 경영지원시스템 운영 아웃소싱 용역 재입찰공고
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용 역 명 : 한국관광공사 2010년도 경영지원시스템 운영 아웃소싱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기간 : 2010.4.1 - 2013.3.31(36개월)
※ 단, 매 익년도 1/4분기 중에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2011년과 2012년 재계약시 운영규모, 인건비 상승 등 운영 여건이 변동할 경우 재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배정예산 : 일금오억구천팔백만원정(₩598,000,000-, 부가세포함)
※ 위 배정예산은 2010.4.1 - 2011.3.31(12개월)간 예산임.
○ 입찰마감 : 2010년 3월 4일(목) 15:00
○ 서류제출 : 한국관광공사 15층 경영지원팀에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설명회 : 추후 일정 개별 통보
2. 입찰등록 마감일 까지 제출하셔야 할 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8부 (CD 2개)
○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등으로 제출
○ 입찰참가신청 및 접수증 (공사 소정양식) 1부
○ 입찰참가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 입찰유의서 (공사 소정양식) 1부
○ 회사 경영 상태 (공사 소정양식)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정보업자 발행) 1부
○ 용역업체 현황조사서 (공사 소정양식) 1부
○ 가격제안서 (공사 소정양식) 1부 : 작성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 금액산출 근거표(공사 소정약식) 포함
○ 참여인력 요약(공사 소정양식) 1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 포함
○ 주요사업실적(공사소정약식) 1부
○ 응낙서(공사 소정양식) 1부
○ 용역실적 증명서(공사 소정양식)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3.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 공사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함(사용인감 지참요)
○ 최종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장소 : 한국관광공사 경영지원팀)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 입찰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제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과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8호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영정보시스템(MIS) 개발 혹은 유지보수 용역 실적이 단일건으로 4억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있는 업체
○ 본 용역사업 관련 소프트웨어의 원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대행업체의 제품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e) 제출
○ 제안서 접수마감일까지 우리 공사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제안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다.
5.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8. 기타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kto.visitkorea.or.kr)-공고/공모-청렴계약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금액이 누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봉투 겉면에 “가격제안서”라고 기재
○ 본 용역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하도급 사전 승인 및 적정성 판단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종 낙찰자는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산업진흥원(舊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www.nipa.kr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통합시스템 www.swit.or.kr에 문의 및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제안요청서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경영본부 IT지원센터 담당자(02-729-9332, 9333), 입찰공고 관련 세부사항은 경영지원팀(02-729-9268)으로 문의바랍니다.
2010년 2월
한국관광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