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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 입찰공고

[본공고] 베니키아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웹마케팅 용역

용역 한국관광공사 2011-08-30
담당부서 등록일2011-08-30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한국관광공사

나. 용 역 명 : 베니키아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를 위한 웹마케팅 대행업체 선정

다. 용역내용 :

1)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발

2) 스마트폰용 콘텐츠 개발

3) 서비스 마케팅 홍보

라. 사업예산 : 금구천만원정(90,000,000-제작비,대행수수료 및 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1.12.31

아.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11년 9월 19일,15:00

자. 제출장소 : 한국관광공사 경영지원팀(15F)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가. 제안서 10부

※ 제안서에 기업소개 포함(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인력구성 및 인력 별 이력 및 연구경력 등)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라. 용역업체 현황조사서 (첨부양식)

마.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첨부양식)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완료된 유사 용역 실적)

바. 원가계산서 첨부한 '입찰가격제안서'1 부 작성 날인 후 별도 밀 봉하여 제출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 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 명서를 보유한 업체이여야 하며, 공고 마감일 이전까지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공사 베니키아사업단(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 사 2층 베니키아사업단 담당자 박미옥 02-728-9738, 근무시간 월-금 09:00~18:00)에 제출해야 함

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 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 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 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 급확인서'1부)

※ 사본은 반드시 원본확인(인감도장 날인)을 요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온라인PR 및 프로모션, 광고 등 웹마케팅 대행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 은 업체

나. 입찰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제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6조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최근 3년간(공고일까지 완료된 실적) 정부,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업체 (법인에 한함)를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온라인 PR 및 프로모션, 해외 키워드 광고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 건당 수행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완료된 실적일 경우만 인정

(※3년간 수행실적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참고)

4.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2010. 9. 19(월) 15:00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 공사 재경팀 (15F)에 납부하여야 함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요망)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계약 장소 : 한국관광공사 15층 경영지원팀)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1) 기술(과업수행) 능력평가 : 80점

2) 가격평가 : 20점

※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선정방법 :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PT 심사 실시

※ 입찰 참여업체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를 거쳐 PT심사 참여업체수를 제한할 수 있음

1) 입찰참가 업체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 1차 서면평가 : 5개 업체 선정

- 2차 PT 심사 : 서면평가로 선정된 5개 업체 대상 PT심사 실시

2) 입찰참가 업체수가 5개 이하일 경우

- PT심사 : 전 참가업체 PT심사 실시

3) 참고사항

PT심사 일정(잠정)

- 일시 : 2010년 9월 22일(목) 예정

- 업체별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부여 예정

- 발표자는 과업수행의 PM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종 PT심사 일시 및 장소는 입찰참가 업체수를 고려하여 확정한 후 개별 통보 예정

다. 낙찰자 선정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2) 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협 상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3)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총80점 기준 85% 이 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 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44 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은 무효로 함

7. 제안서 작성 지침 열람

입찰공고일부터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국가조달시스템 www.g2b.go.kr) 입찰공고서 상세조회 화면 또는 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 >PR센터)의 공고·공모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8.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 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근거자료 등을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 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 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 > PR센터 > 공고 및 공모)내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아.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함

자.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및 관련법령을 준용함

차.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람

1) 입찰서류 관련 : 경영지원팀 계약담당 (☎ 02-729-9268)

2) 제안내용 관련 : 베니키아사업단 박미옥 대리

(mopark@knto.or.kr, ☎ 02-728-9738)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끝.

2011년 8월 일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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