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 입찰공고
[본공고] 해외지사 선편발송 홍보물 포장 및 운송 용역(변경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한국관광공사(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번지)
나. 용역개요
1) 용 역 명 : 해외지사 선편발송 홍보물 포장 및 운송 용역
2) 용역내용 : 홍보물 포장, 국내운송 및 해상운송
(내륙도시는 해당 지사의 주소지까지 육로운송 포함)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 및 내역입찰)
라.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바. 사업예산 : 일금일억사천일십팔만구천팔백오십사원정(₩140,189,854)
사. 기초금액 : 일금칠백사십이만일천일백일십삼원정(₩7,421,113) - 부가세 포함
- 해외지사별 1CBM당 포장, 국내운송, 해상(및 육로)운송 비용의 합계 금액임
- 2011년 발송물량 : 약 564.875CBM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 한국국제물류협회 가입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2010.07.01 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상에 업종 “복합운송주선업”등록을 필한 업체
다. 2011년도 해상화물 운송 취급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라. 공사 해외지사 소재 지역에 최근 3년간 해상화물 운송 취급실적이 있는 업체
마.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
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나. 최종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계약장소 : 공사 경영지원팀),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 2012.04.20(금) 19: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12.05.07(월) 10:00
다. 개찰일시 : 2012.05.07(월) 11:00
라. 개찰장소 : 공사 입찰집행관 PC
5.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산출내역서 1’은 포장비, 운송관련경비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여 작성 하되, 포장비는 빠렛트 1개에 지사별 물량을 1~2CBM 적재하여 랩 및 비닐 포장후 밴딩 처리하는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운송관련 경비의 국내운송비(서울-부산), 상?하차비, 이고비는 1CBM당 금액으로, 통관 수수료는 1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산출내역서 2’는 지사별 선임에 ‘산출내역서1’의 단가를 합산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서 2’의 총액과 투찰한 금액이 다를 시 낙찰을 무효로 한다.
라. ‘산출내역서 2’의 선임 작성 시 적용환율은 1$=₩1,136.50 (2012.4.11일 기준) 으로 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낙찰하한율 80.495%적용)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적격심사는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수록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
마.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바.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등은 붙임자료 참조
7. 입찰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8.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을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적발 될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 해제 및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됨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공공입찰시스템의 입찰공고문에 등재된 적격심사기준 및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사항과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2009-39호, 2009.08.21) 및 회계예규 등 관련법령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 > 알림 > 공고?공모 > 청렴계약서 안내를 참고바람
라. 제출기한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법령에 따름
바. 기타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홍보물제작팀(☎02-728-9788), 경영지원팀(☎ 02-729-9268)으로 문의 바람
2012. 4.20.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