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 입찰공고
[본공고] 국제 관광기구[UNWTO] 파견자 모집 재공고
국제 관광기구 3기 파견 [UNWTO 파견자 모집 재공고]
- 국제 관광 청년 전문가(Global Young Professionals in Tourism) -
국제 관광기구(UNWTO) 파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제 관광기구 사무국 실무경험 제공
ㅇ 관광 전공자를 대상으로 국제관광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취업 진출 가능성 확대
2. 모집개요
파견기관 | UNWTO(세계관광기구) (Coordination Desk of the 10YFP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
비고 |
---|---|---|
파견인원 | 지속가능관광 프로젝트 코디네이터(1명) | |
파견국가 | 스페인 마드리드 | |
업무내용 | -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하는 ‘10YFP 지속가능관광 글로벌 프로그램’ 이행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 |
|
파견기간 | 1년(‘17.3월~4월 근무시작 예정) | |
지원자격 | 관광 유관기관·기업 2년 이상 경력 ※ 관광학과 석사이상 우대 |
|
지원금 | 월 300만원 | |
기타 | 항공/비자/보험 한도 내 실비 지원 |
※ 파견시점 및 근무기간은 파견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운영 가능
※ 항공료는 비수기/주중 이코노미석 요금을 기준으로 실비정산 하되, 파견시점이 준성수기, 성수기 등 특수할 경우 고려하여 지급
3. 자격요건
ㅇ 국제기구, 공공기관, NGO 등 관광 유관기관/기업 근무 2년 이상 경력자 [필수]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34세 이하인 자로 관광학과 석사이상 소지자 우대
ㅇ 어학 공인성적 보유자(신청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유효성적)
* TOEIC 900점, TOEIC Speaking 레벨7, TOEFL IBT 105점, TEPS 773점, 또는 IELTS 7.5점 이상인 자
ㅇ 문서관리(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 중급 이상자 선호
ㅇ 소셜 미디어, 웹페이지 관리, 디자인 가능자 선호
ㅇ 해외인턴 및 해외취업에 필요한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해당 파견기관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해외취업에 대한 도전정신, 개척정신 및 목적의식이 뚜렷한 자
ㅇ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자
ㅇ 책임감이 강하고 품행이 바르며 근면성실한 자
4. 접수기간 및 요령
구분 | 국제 관광기구(UNWTO) 파견 |
---|---|
접수기간 | 2016년 12월 12일(월) ~ 12월 18일(일) 24: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es0115@knto.or.kr)
|
제출서류 |
|
비고 | ※ 제출서류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 알림 > 소식 > 공고/공모에서 다운로드 |
5. 선발방법
o 선정절차 : 서면평가 → 영어논술/면접 평가 → 최종선발 → 해당기관 파견
- - 1차 서면평가 결과 : ‘16.12.21(수) 예정
* 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합격여부 및 추후일정 개별통보 - - 2차 논술 및 면접전형 실시 (영어논술 및 영어/인성 면접) : ‘16.12.22(목) 예정
- - 향후일정 * 하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17. 1월 초, 파견자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17.1월 중), 출국준비(‘17.2~3월 중)
6. 유의사항
- o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o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o 신청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o 아래 각 항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파견활동 약정을 해지함
[파견해지]
- - 별도통보 없이 활동보고를 2회 이상 연속하여 누락한 경우
- - 별도통보 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 국내취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귀국한 경우
- -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고의로 주어진 업무에 태만하거나 파견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 - 파견기간 중 불법,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현지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7. 문의처
o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협력팀 담당자 033-738-3329, les0115@knto.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