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강진군 관광기념품 굿즈 개발 용역」용역의 제안서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안서 평가결과 공고문 1부.
4. 제안서평가결과 공고_굿즈용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