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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 대구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용역(안내/경비/청소) 입찰 공고

용역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4-11-15
담당부서 생활문화팀 링크 바로가기 등록일2024-11-15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4-43호

 

2025 대구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용역(안내/경비/청소) 입찰 공고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구생활문화센터의 '시설관리용역(안내/경비/청소)’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5 대구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용역(안내/경비/청소)

용역기간

 2025. 01. 01.(수) ~ 2025. 12. 31.(수)

용역내용

 붙임의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기초금액

 193,8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전자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제한경쟁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 산정기준은 2025.1.1.~2025.12.31.이며, 계약금액은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일정

 ○ 입 찰 공 고 : 2024. 11. 13. ~ 11. 21. 10:00

 ○ 입찰서 제출 : 2024. 11. 14. ~ 11. 21.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제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 2024. 11. 20. 18:00

 ○ 개 찰 일 시 : 2024. 11. 21. 11:00 이후

 ○ 개 찰 장 소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계약담당자 PC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 예정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근로자파견사업(1172)건물위생관리업(1162)시설경비(1164)으로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공동도급 불허)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go.kr)에 【건물청소서비스(물품분류번호 : 761115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물품분류번호 : 92121599)】로 직접 생산 등재된 업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중ㆍ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미 자격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이 중 G2B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순(낙찰하한율 87.745%)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을 적용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에 따라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무효

 ○ 입찰서 제출과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진행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는 아래 법령 및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제2절 1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정한 바에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동법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보험료 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4,670,472원

604,824원

5,928,660원

9,778,752원

 ○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단,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률 적용배제 및 정산대상(환경보전비는 낙찰률 적용 배제 대상은 아니나, 정산대상)

 

8. 안전·보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진흥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있는지 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단순노무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이행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 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낙찰업체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의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

     -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함

     -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 공개 가능

     - (임금명세서 제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 등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단순 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 필수)을 제출하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

     -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를 통해 문의 및 해결할 수 있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전자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참고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참조

 ○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첨]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감사실(☎053-430-1213),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053-803-230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6.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7. (대구광역시 조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시설관련 ☎ 053-430-5624(대구생활문화센터 사업담당자 예지수)   입찰관련 ☎ 053-430-1267(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계약담당자 여나경)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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