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5 –54호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체험동 사용허가 입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유의 공유재산(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의 사용허가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체험동 사용허가 입찰공고문.(최종)hwp.hwp